국민의 안전교육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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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6.16 17:32
국민안전관리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
2018년 08월 25일 제6기 개강 예정
교수(박사) 및 전직 고위공무원
격주 토요일(5주) 09:00~16:00 30시간
2급 75만원 3급 98만원
국민의 안전교육 의무화
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교육의 의무화에 따른 교육 훈련 방식 도입
❍ 국민의 기본교육 과정 사전 도출 모색
❍ 국민안전 역할분담 체계 확립
❍ 교육기간은 5주 30시간입니다.
❍ 국민안전 교육과정 교육방법
1) 강사중심의 이론교육
2) 이론교육 + 현장체험교육
3) 이론교육 + 실습교육(참여형 토론)
4) 이론교육 + 실습교육(참여형 토론) + 현장체험교육
5) 대한민국 최초 종합안전교육
(재난,재해,국민안전,국민안전 관계법규,소방,화재안전,범죄예방과 교통안전,전기와 가스안전
기대효과
Ⅰ. 국민안전 교육과정 체계화
❍ 국민안전 교육의 필요성 및 관심 계기 마련
❍ 국민안전의 체계적 교육으로 교육효과 증대와 공무원 역량 강화
Ⅱ. 국민안전교육 패러다임 제시
❍ 완벽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운영
❍ 국민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추진원으로써의 역할 기대
❍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, 신기술, 정보를 통한 효과적 전파·확산
특 전
❍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
❍ 교육이수 후 기업체 등 의무채용과 승진에 있어 가산점 추진(50인이상 사업장 10%이상 채용 민원제출)
❍ 교육이수 후 기업체 등 안전전문가 활용 기업 등 안전의 생활화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