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(전국민안전처) 등록 2017-003631-0
[국민안전관리사]
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표(1-1-2017-5015434-71)
[국민안전관리사]
1.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협업추진 계획
재난, 안전에 대비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․학계․정부와 업무공유 및 협업 행정을 통해 공동 교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코자 함 |
□ 추진배경
○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및 자격증 교육과정이 필요
○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안전단체․학계․정부간 업무이해와 공동참여 필요
□ 기본방침
○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에 필요한 정책추진을 단계별로 횡․종적 유관기관 협업 소통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에서 유용한 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
○ 국민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을 산업현장과․재난현장 활용을 위한 협력(MOU) 확대
○ 연찬회(설명회), 교육․훈련․관련 기관 및 회사방문 등 다양한 방법 병행 추진
□ 세부추진계획
≪ 자원호환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 운영 ≫
○ 대상 : 안전관련 모든 국민
(재난, 생활안전, 전기, 소방, 화재, 가스, 시설안전관리자 등)
○ 내용 : 자원현황 및 관리실태 공유 자원관리시스템 소개, 호환성제고를 위한 법 개정 협의 등
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안전관리사 교육 |
Ⅰ. 추진 배경
❍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보다 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❍ 안전에 관한 정부의 국민안전정책, 신지식, 새로운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확산ㆍ전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 ❍ 국민생활안전ㆍ범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실천적 내용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필요 ※ 국민안전교육진흥법 통과 (2016. 4. 30) |
Ⅱ. 추진 로드맵
Ⅲ. 목적
❏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민역량강화
❏ 국민생활안전ㆍ범죄 및 각종 재난 사태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
❏ 정부의 국민안전정책 홍보로 국민안전 역량 강화 및 시민의식 향상
❏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등 국민 안전 교육 기본체계(프레임워크) 유지
Ⅳ. 세부 추진방법
1. 교육운영 방안
❍ 정부의 국민안전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른 ‘국민안전 종합대책’ 등의 정책에 따라 해당 교육내용 보완
❍ 국민안전 정의 확립 및 분류,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위한 체계 마련
❍ 적정 교육기간, 교육모듈 및 세부 커리큘럼, 추천강사 등 확보
❍ 국내외 안전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교육방향 제시
2. 교육범위 : 전국
3. 교육대상 :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(단체포함) 등 국민안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,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관
4. 교육 대상별 분류
❍ 재해·재난 : 풍수해, 붕괴사고, 지진 등
❍ 생활안전 : 교통사고, 산불, 물놀이, 승강기, 보행사고, 놀이시설 사고, 대형화재, 유해화학물질, 조류인플루엔자, 씽크홀 사고 등
❍ 산업안전 : 전기ㆍ가스사고, 원전ㆍ기업체 등 각종 안전사고
❍ 국가안보 : 핵무기 사용, 땅굴 등
❍ 개인정보보호 : 인터넷 음란물, 해킹, 보이스피싱 등
❍ 생활범죄 및 4대악 범죄 : 절도, 성폭력, 가정폭력, 학교폭력, 식품안전
5. 교육과정
❍ 교육시간 : 30시간(1일 6시간 5회) / 비합숙 2급 1급
❍ 장소 : 공공기관 강당(구청, 경찰서)
❍ 강사 : 대학교수(강사), 해당분야 전문가
※ 교육시간, 커리큘럼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
Ⅴ. 향후계획
❏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분류ㆍ교과 및 대상ㆍ시간 적정유무 추후 재검토(국민안전처 시행령 제정후)
❏ 교육장소 확보 및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
예방교육 재난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.
- 국민행동요령
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(자연재난, 사회재난, 인적재난, 생활안전 등)에 따른 행동방법입니다.
- 안전체험교육
국가재난 및 화재, 대형사고에서 국민의 재난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상 재난체험시설 교육서비스입니다. 재난유형별 대응체험(소화기 사용법, 지진, 풍수해, 연기피난, 응급처치, 영상관 등)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바다로 캠프
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재난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첨단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한 해양재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민방위 교육 & 훈련
민방위 교육과 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,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(민방위 제도, 안보 및 재난, 생활안전 등 체험.실습교육)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복구지원 피해복구 지원 및 보험제도 안내
- 피해복구절차 / 피해복구비 신청절차-1
- 피해복구비 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신고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 '외국인'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.
- 피해복구절차 /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-2
-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'재난지원금' 뿐만 아니라 '세제·융자 등'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피해복구절차 / 재해구호물자 지원-3
- 민간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생필품 등 재해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이재민에게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- 풍수해보험
-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.
-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
- 화재배상책임보험은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(폭발)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- 특별재난지역선포 / 특별재난지역선포란?
- 특별재난지역선포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는 정책으로 선포 시 구호물품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, 재정, 금융, 의료, 특별지원,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됩니다.